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란? 사회적기업 생산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토록 함으로써 사회적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자생력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 용역, 시설공사 중 사회적기업이 공급가능한 경우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제도적 취지를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도입 취지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킨다.
일시적 지원이 아닌, 사회적기업의 유효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촉진한다.
사회적기업 유형
지역 주민과 지역자원, 공공기관의 유기적 결합에 의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로지역순환 경제체계를 활성화한다.
공공기관의 윤리적 소비를 제공하고 위상을 정립한다.
‘착한소비’문화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의 위상을 높이고,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홍보하여 기관 이미지를 제고한다 .
목적
공공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당해년도 구매계획을 공고함으로써,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법적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 또는 용역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해당연도 구매계획, 전년도 구매실적, 총 구매액에대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2월 말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추진체계
대상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19년 구매실적 및 '20년 구매계획 제출 대상 공공기관 현황 》
국가기관 | 자치단체 | 교육청 | 공기업 |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지방의료원 | 기타특별법인 | 총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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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 | 기초 | |||||||||
53 | 17 | 226 | 17 | 36 | 93 | 210 | 151 | 34 | 6 | 843 |
출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2019.12)]
사회적기업 제품의 범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여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2018. 05월 기준 1,937개소, 자치단체·정부부처가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는다른 개념
2018. 05월 기준 1,937개소, 자치단체·정부부처가 지정하는 예비 사회적기업과는다른 개념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및 8조
- 공공(수요)기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수요의 발생,구매대상 품목확인, 구매방법 결정, 실제 구매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사결정 과정을 참고하여 전략 수립에 참고가 필요하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방법 결정
-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제품과 기업을 결정한 후 실제 구매를 위해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계약절차를 거쳐야하며 이 경우 공공기관이 자체조달을 할 것인지, 조달청으로 조달요청을 통해 중앙조달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물품으로 지정된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물품을 구매한다.
- 특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별로 의무적으로 조달청으로 조달요청 해야 하는 기준금액과 대상품목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사전 인지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물품 공급을 위한 다수 공급자계약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직접구매
해당 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로, 자체구매(직접 발주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나라장터’활용)할지, 조달구매(조달청을 통해 구매)할지를 결정한다.
간접구매
공공기관이 용역(또는 물품구매)을 계약한 업체가 사회적기업 물품(또는용역)을 구매토록 계약조건 등에 명시한다.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한다.(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기업 간 물품(용역)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할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구매실적으로 인정한다.(계약수행과 무관한 구매는 불인정)
단, 용역(물품)업체와 사회적기업 간 물품(용역) 구매계약 증빙자료로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보관하여야 한다.
계약방법
구매 품목 및 추정 가격에 따라 제한·지명경쟁,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계약 등을 활용한다.
- 사회적기업은 중소기업법 제2조에 의해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계약제도를 활용한다.(법령상 사회적기업 단독 수의계약 조항은 없음)
입찰가격 및 평가기준
낙찰자 심사·결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한다.
- 물품 또는 용역 낙찰자 결정 시「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항목 중 사회적기업 가점 부여를 활용한다.
- 기관별 구매 지침(공기업 등) 또는 조례(자치단체)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를 우선 검토하며 심사 시 반영한다.
사회적기업 대상 수의계약제도 활용(입찰단계)
일반기업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 5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여성기업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2014년 수의계약 확대되었다.
- 5천만원 이하까지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사회적경제기업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인 경우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에서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이 30% 이상 고용된 기업* 등에 한하여 1인 견적 수의계약이 확대된다.(2천만원 ⇒ 5천만원)
1인 견적 5천만원까지인 장애인 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 30% 이상
사회적기업 입찰 시 가점부여 방안(낙찰단계)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구매를 위한 평가방법 활용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 생산 제품과 용역의 구매를 위한 입찰에서 수의계약 이상 규모인 경우 물품은 적격 심사 제도,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제도, 용역의 경우는 적격 심사 제도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이 주로 적용된다.
특히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구매 건인 경우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역의 경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의 경우는 조달청의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따르고, 자체 조달을 하는 경우는 개별 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1억원 이상의 대규모 구매 건인 경우 조달청 다수 공급자 계약물품이 등록되어 있는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을 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용역의 경우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모두 조달청을 통한 중앙조달의 경우는 조달청의 기술용역 및 일반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을 따르고, 자체 조달을 하는 경우는 개별 기관의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경우 기술용역은 행정자치부 예규 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정책지원 기관평가의 우선구매 성과평가의 활용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목표 비율 설정 현황 및 시사점
20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수요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 비율인 3% 초과 구매기관은 국가기관 7.5%(4/53), 공기업 42.9%(15/35), 준정부기관 72.7%(64/88), 기타 공공기관 22.7%(47/207), 특별법인 0.0%(0/6)로 나타났으며 국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달성(평점 만점 비율 3%)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는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 비율인 1%를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88.2%(15/17), 기초지자체 93.8%(212/226), 교육청 70.6%(12/17), 지방공기업 75.7%(112/149), 지방의료원 41.2%(14/34)로 나타났으며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 평균 80% 내외의 구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기관 등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구매목표비율(평가지 표 상 만점 기준)을 상회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영역 기업들의 지역기반형 특화 상품 및 용역(서비스) 공급이 많은 점,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이 적극적인 구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는 구매금액 기준 만점 평정 구매 비율인 1%를 초과하는 광역지자체 88.2%(15/17), 기초지자체 93.8%(212/226), 교육청 70.6%(12/17), 지방공기업 75.7%(112/149), 지방의료원 41.2%(14/34)로 나타났으며 지방의료원을 제외하고 평균 80% 내외의 구매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국가기관 등보다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전반적으로 각각의 구매목표비율(평가지 표 상 만점 기준)을 상회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영역 기업들의 지역기반형 특화 상품 및 용역(서비스) 공급이 많은 점, 지역 내 취약계층 등의 고용유발 효과 등으로 지자체 및 산하 기관들이 적극적인 구매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평가에서 정부 정책지원 차원에서 평가대상이 되는 우선 구매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 사회적기업 제품,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장애인의 무고용 기업(단체) 제품, 녹색제품 등의 6개 유형이 있다.
이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이며 현재 정부 정책지원 평가항목에서 만점 비중은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간 기관 경상 비용의 3%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공사 구매금액을 제외한 연간 물품 및 서비스 총 구매액의 1%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우선 구매 제도는 사회적기업 생산품 및 서비스 구매이며 현재 정부 정책지원 평가항목에서 만점 비중은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는 연간 기관 경상 비용의 3%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설공사 구매금액을 제외한 연간 물품 및 서비스 총 구매액의 1% 이상인 경우 만점을 부여하고 있다.
-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의 경우 기술용역은 행정자치부 예규 19호『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일반용역에 대해서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제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정책지원 우선구매제도 간 구매 우선순위 의사결정 시 고려사항
공공기관의 구매 또는 계약담당자가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목표 수준 설정 시 평가대상 유형별(국가 또는 지자체)로 목표 수준을 검토하여 상대적으로 하회하고 있는 경우 해당 목표비율 이상 구매 비율을 설정하여야만 나머지 다른 평가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종합평가 결과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하여 평가 결과가 우수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 지표의 구매목표 달성 만점 비율이 타 우선 구매 제도 평가 지표에 비해 낮으므로 제한된 구매금액 내에서 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평가 지표의 구매목표 달성 만점 비율이 타 우선 구매 제도 평가 지표에 비해 낮으므로 제한된 구매금액 내에서 평가 결과를 고려하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모든 정부 정책지원 우선 구매 제도가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가치적 측면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닌 구매 결과에 대한 평가 관점에서 기술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된다.
- 실제 구매 의사결정은 평가 이외에 개별 우선 구매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중장기적 고려 사항
지자체의 민간위탁시장을 중심으로 구매방법 및 영역 확대
수요기관으로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복지 시설, 공원, 문화 관광 시설, 시립 병원, 보건 건강증진 시설 등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 사례 1)
충청북도 청주에 위치한 사회적기업‘㈜삶과 환경’은 청주시의 위탁을 받아 지역 내‘음식 물류 폐기물 수입·운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의 근로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취약 계층 자립 효과를 높였고, 주민 대상 환경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며, 지역 내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크게 줄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례 2)
서울시 중랑구의 중랑노인 요양원을 운영하는‘사회적 협동조합 도우누리’등이 이에 속한다.
지자체의 사회복지, 환경개선, 문화 관광, 시설물 관리 등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공공 공기관의 위탁사업 규모는 수십조 원 수준으로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내에서 연간 약 1,500여 개 가량의 민간 위탁 사업이 진행 중이다.